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2012.12.11 개정)
| 2012.12.11 개정전 | 2012.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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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공중보건의사의 신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 |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2.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