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2.12.11 개정)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2012.12.11 개정)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2012.12.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