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7.12.19 개정)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11.11.22 개정)

③

의료기사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2020.04.07 개정)

④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2020.04.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