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26.03.10 제21423호 (고등교육법 부칙)
2026.03.10 제21423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고등교육법」 제11조의2"를 "「고등교육법」 제11조의3"으로 한다.
⑧ 및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