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칙

2023.10.31 제19817호

2023.10.31 제1981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