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칙
2017.12.19 제1526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앙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방사선사협회,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사단법인 대한의무기록협회, 사단법인 대한안경사협회는 각각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의무기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제4조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대학등은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인정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인정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5>
② 이 법 시행일부터 2020년 8월 11일까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대학등에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입학한 사람이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경우에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