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업무 범위와 한계 ]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