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2016.05.29 제목개정) ]

①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2016.05.29 개정)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2016.05.29 신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2011.11.22 개정)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2011.11.22 개정)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2011.11.22 개정)

4.

작업치료사: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2011.11.22 개정)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2011.11.22 개정)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2011.11.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