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칙
2013.06.04 제11860호
2013.06.04 제1186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