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2011.11.22 개정)
| 2011.11.22 개정전 | 2011.11.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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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1.11.22 개정)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2011.11.22 개정)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2016.05.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