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칙
2016.05.29 제14219호
2016.05.29 제1421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호,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제12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시정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의 위반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