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011.11.22 개정)

부칙
2011.11.22 개정전2011.11.22 개정후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11.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