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2017.12.19 개정)

부칙
2017.12.19 개정전2017.12.19 개정후
제1조【목적】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은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자격ㆍ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17.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