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8조 부칙

2016.02.03 제14012호

2016.02.03 제14012호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