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2020.12.29 개정)

부칙
2020.12.29 개정전2020.12.29 개정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