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4조(2020.12.29 개정)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
| 2020.12.29 개정전 | 2020.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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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국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020.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