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5조(2012.10.22 개정)
| 2012.10.22 개정전 | 2012.10.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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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헌혈환급예치금 및 헌혈환급적립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혈액원이 헌혈자로부터 헌혈을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혈환급예치금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헌혈 혈액이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헌혈환급예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거나 면제할 수 있다.(2012.10.22 개정)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헌혈환급예치금으로 헌혈환급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ㆍ관리한다.(2012.10.22 개정) | |
③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2021.03.23 개정) | |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수혈비용의 보상(2012.10.22 개정) | |
2. 헌혈의 장려(2012.10.22 개정) | |
3. 혈액관리와 관련된 연구(2012.10.22 개정) |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2012.10.22 개정) | |
④ 적립금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2.10.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