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4조 부칙

2021.03.23 제17971호

2021.03.23 제179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