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제12조의2 부칙
2021.03.23 제17971호
2021.03.23 제1797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헌혈증서 재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급하는 헌혈증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