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4조(2024.01.23 개정)
| 2024.01.23 개정전 | 2024.01.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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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4조【벌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87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2024.01.23 개정) | |
1. 제3조제3항 또는 제4조제3항을 위반한 자 |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자 | |
2의2. 제24조의2를 위반한 자 | |
3. 제34조제1항 본문ㆍ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 |
3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 |
3의4. 제34조의2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임상시험을 실시한 자 | |
3의5. 제3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 | |
4. 제37조제3항(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
4의2. 제39조제1항 전단(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
5. 제45조제5항을 위반한 자 | |
5의2.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자 | |
5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 |
5의4.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자.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
5의5.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아닌 자에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한 자 | |
6. 삭제 | |
7. 제49조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 |
8. 제50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
9.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의약품을 판매ㆍ제조ㆍ수입ㆍ저장 또는 진열한 자 | |
9의2. 제68조의9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 |
10. 제70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의약품 생산 또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자 | |
11. 제71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1항ㆍ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71조제3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행하는 물품의 회수ㆍ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
12. 제87조 또는 제88조제2항을 위반한 자 | |
②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