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1조 [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2016.12.02 제목개정) ]

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2018.12.11 개정)

2018.12.11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91호 부칙 제1조]

1.

희귀의약품

2.

국가필수의약품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제68조의3제3항 및 제91조제3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정관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정관이 같은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018.12.11 법률 제15891호 부칙 제7조]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회계

9.

공고의 방법

10.

정관의 변경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8.12.11 신설)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8.12.11 개정)

⑥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

2019.03.12부터 시행 [2018.12.11 법률 제15891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