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91조(2018.12.11 개정)
| 2018.12.11 개정전 | 2018.12.1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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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설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 각 호의 의약품에 대한 각종 정보 제공 및 공급(조제 및 투약 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2018.12.11 개정) | |
1. 희귀의약품 | |
2. 국가필수의약품 | |
3. 그 밖에 국민 보건상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거나 안정적 공급 지원이 필요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약품 | |
② 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
③ 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2018.12.11 신설) | |
1. 목적 | |
2. 명칭 | |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 |
4. 자산에 관한 사항 | |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
6. 이사회의 운영 | |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 |
8. 회계 | |
9. 공고의 방법 | |
10. 정관의 변경 | |
11.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
④ 센터가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2018.12.11 신설) | |
⑤ 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8.12.11 개정) | |
⑥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8.12.1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