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7조(2016.12.02 개정)

부칙
2016.12.02 개정전2016.12.02 개정후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약사ㆍ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0.17 개정)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0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