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7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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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약사ㆍ한약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약품을 조제ㆍ판매하면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07.10.17 개정) | |
②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알게 된 자는 그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12.0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