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5(2024.02.20 개정)
| 2024.02.20 개정전 | 2024.02.20 개정후 |
|---|---|
|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2014.03.18 신설) | |
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2024.02.20 개정) | |
1. 피해구제급여를 청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2014.03.18 신설) | |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피해구제급여보다 과다하게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경우(2014.03.18 신설) | |
3.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이후 의료사고로 판명되어 조정ㆍ중재를 받은 경우(2014.03.18 신설) | |
4. 그 밖에 잘못 지급된 피해구제급여가 있는 경우(2014.03.18 신설)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4.03.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