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 부칙

2011.07.21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

2011.07.21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