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5조 부칙
2011.07.21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
2011.07.21 제10888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5항 중 "「기르는 어업 육성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한다.
③ 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