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9(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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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9【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불법판매 등 방지를 위한 연구ㆍ개발 지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등의 불법판매의 알선ㆍ광고와 관련된 현황 조사, 효율적인 모니터링 기술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지원의 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23.04.1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