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 [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2020.04.07 조번개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6.12.02 신설)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2016.12.02 신설)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2016.12.02 신설)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2016.12.02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6.12.02 신설)

③

삭제(2025.11.11 개정)

④

삭제(2025.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