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법률 제21109호 (2025.11.11 개정)

부칙
2025.11.11 개정전2025.11.11 개정후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6.12.02 신설)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6.12.02 신설)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2016.12.02 신설)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2016.12.02 신설)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2016.12.02 신설)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2016.12.02 신설)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2016.12.02 신설)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2016.12.02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6.12.02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6.12.02 신설)

③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2016.12.02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02 신설)

③

삭제(2025.11.11 개정)

④

삭제(2025.11.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