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2016.12.02 개정)
| 2016.12.02 개정전 | 2016.12.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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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16.12.02 신설) | |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2016.12.02 신설) | |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2016.12.02 신설) | |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2016.12.02 신설) | |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2016.12.02 신설) | |
③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둔다.(2016.12.02 신설) | |
④ 제3항에 따른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12.02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