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7조(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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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청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2023.04.18 개정) | |
1.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
1의2. 제7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신고 수리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제조소ㆍ영업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 |
1의3. 제76조의3에 따른 등록의 취소 | |
2.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 |
3.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