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부칙
2026.10.20 제22102호
2026.10.20 제2210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국의 개설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약국의 개설등록 또는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 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토를 받아 희귀의약품을 무상 제공하고 있는 자는 제9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26.10.20 제22103호 예방접종관리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3제2항제2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예방접종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