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 부칙
2024.12.20 제20592호
2024.12.20 제205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의6제1항, 제47조의3제4항, 제50조제3항 및 제98조제1항제7호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 판매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판매한 전문의약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