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6조의3(2015.12.29 개정)
| 2015.12.29 개정전 | 2015.1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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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5.12.29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2012.05.14 신설) | |
2. 제39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약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2012.05.14 신설) | |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2012.05.14 신설) | |
4. 제4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2012.05.14 신설) | |
5.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2012.05.14 신설) | |
6. 제44조의4를 위반하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2012.05.14 신설) | |
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2012.05.14 신설) | |
8.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2012.05.14 신설) | |
9.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ㆍ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질문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2.05.14 신설) | |
10. 제71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수ㆍ폐기 등의 처분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2012.05.14 신설) | |
11. 제72조제2항에 따른 공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2012.05.14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할 수 없다.(2012.05.1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