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75조의2법률 제21937호 (2026.09.15 개정)

부칙
2026.09.15 개정전2026.09.15 개정후
제75조의2【시정명령】제75조의2【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 개설자가 제47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약국 개설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6.09.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