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9조의4(2023.04.18 개정)
| 2023.04.18 개정전 | 2023.04.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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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의4【시정명령】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의약품 판매업자, 의약품 판촉영업자,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2023.04.18 개정) | |
1. 제21조제3항에 따른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015.12.29 신설) | |
1의2.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2015.12.29 신설) | |
2. 제47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유통 체계 확립과 판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015.12.29 신설) | |
3.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출보고서를 작성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2015.12.29 신설) | |
3의2.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위탁계약서 및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2015.12.29 신설) | |
4. 제56조제2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지 아니한 경우(2015.12.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