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9 [ 비밀유지의무(2011.06.07 신설) ]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