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8조의9(2011.06.07 개정)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
|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7 신설) | |
| 2011.06.07 개정전 | 2011.06.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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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의9【비밀유지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2011.06.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