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7조 [ 조직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2007.10.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