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7조(2007.10.17 개정)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
| 제67조【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2007.10.17 개정) | |
| 2007.10.17 개정전 | 2007.10.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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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7조【조직】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ㆍ수입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자주적인 활동과 공동이익을 보장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각각 사단법인을 조직할 수 있다.(2007.10.1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