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2017.10.24 개정)

부칙
2017.10.24 개정전2017.10.24 개정후
제65조【의약외품 용기 등의 기재사항】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그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을 적을 수 있다.(2017.10.24 개정)

1.

의약외품의 명칭(2011.06.07 개정)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의 상호 및 주소(2011.06.07 개정)

3.

용량 또는 중량(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용량 또는 중량이나 개수)(2011.06.07 개정)

4.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2011.06.07 개정)

5.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다만, 보존제를 제외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은 제외할 수 있다.(2011.06.07 개정)

6.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제품은 그 저장 방법, 그 밖에 그 기준에서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2011.06.07 개정)

7.

"의약외품"이라는 문자(2011.06.07 개정)

8.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2011.06.07 개정)

②

약국개설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외품의 가격을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2011.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