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4(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
|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2017.10.24 개정) | |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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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4【기재상의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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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에 따른 기재사항은 다른 문자ㆍ기사ㆍ그림 또는 도안보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에 적어야 하며, 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확히 적어야 한다.(2017.10.24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