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5조의2(2017.10.24 개정)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
|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0.24 신설) | |
| 2017.10.24 개정전 | 2017.10.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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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5조의2【외부 포장 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약외품을 직접 담는 용기나 직접 포장하는 부분에 적힌 제65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항이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 가려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어야 한다.(2017.10.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