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0조(2024.01.02 개정)
| 2024.01.02 개정전 | 2024.01.0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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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기재 금지 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첨부 문서 또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어서는 아니 된다.(2024.01.02 개정) | |
1. 해당 의약품에 관하여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
2. 제31조제2항ㆍ제3항ㆍ제9항 또는 제41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ㆍ변경신고하지 아니한 효능ㆍ효과 | |
3. 보건위생에 위험한 용법ㆍ용량이나 사용 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