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8조 [ 첨부 문서 기재 사항 ]
①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이하 "첨부 문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2024.01.02 개정)
1.
용법ㆍ용량, 그 밖에 사용 또는 취급할 때에 필요한 주의 사항
2.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은 대한민국약전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은 그 기준에서 의약품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는 첨부 문서 대신 전자적 방법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2024.01.0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