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3조(2011.06.07 개정)

부칙
2011.06.07 개정전2011.06.07 개정후
제53조【국가출하승인의약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려는 자는 제조ㆍ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검토 및 검정 등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승인을 받아야 한다.(2013.03.23 개정)

1.

생물학적 제제(2011.06.07 개정)

2.

변질되거나 변질되어 썩기 쉬운 의약품(2011.06.07 개정)

3.

삭제(2011.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출하승인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3.03.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