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50조의10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2020.12.29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6제3항제9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50조의10제2항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제40조제1항 또는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47>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