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9조 [ 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2026.10.20 제22103호▼+-인쇄보관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