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9조(2010.01.18 개정)

부칙
2010.01.18 개정전2010.01.18 개정후
제49조【매약상의 판매 품목 제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매약상(賣藥商)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의약품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하거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1.1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