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7조 부칙

2026.09.22 제21963호

2026.09.22 제2196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약국 고유 명칭 사용 금지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47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는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그 표시를 약국의 고유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