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의3(2024.12.20 개정)
| 2024.12.20 개정전 | 2024.12.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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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3.04.18 신설)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12.20 개정)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23.04.18 신설) | |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2023.04.18 신설) | |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2023.04.18 신설) | |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2023.04.18 신설) |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12.2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