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46조의3(2024.12.20 개정)

부칙
2024.12.20 개정전2024.12.20 개정후
제46조의3【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의약품 판촉영업자(법인의 대표자나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고,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23.04.18 신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2023.04.18 신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2024.12.20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023.04.18 신설)

2.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2023.04.18 신설)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교육을 중단하는 등 교육기관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2023.04.18 신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인정한 경우(2023.04.18 신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2024.12.20 신설)